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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윤리, 오늘의 버팀목이자 내일의 열매

메디칼타임즈=이승준 학생(제주의대)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 때, 미덕을 실천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며 의사를 존경하였습니다. 의사가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의사 뒤에 붙는 '선생님' 칭호가 누군가에겐 불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의사는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 환자는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로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즉, 환자-의사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는 의사의 마인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의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환자를 대한다면 환자는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삐거덕거리는 환경 속에서 미래의 의사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결국 우리가 되는 것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었을 때 혼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도덕심만으로도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적인 존경, 직업적 권위에다가 상당한 소득까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중 어느 하나라도 바라기 어려운 시대에 도덕심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도덕심이 갖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심에 기댈 수 있을 때는 자신이 쌩쌩할 때입니다. 그런데 3일 연속 당직을 서고 나서도 그 착한 마음이 일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 생활의 버팀목이 착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이제는 접근을 달리할 때입니다. 전문직 윤리 차원에서 다가가야 합니다. 전문직 윤리는 컨디션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서 우리가 의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돼 줄 것입니다."전문직 윤리변화한 환자-의사 관계 속에서 미래의 의사는 전문직 윤리를 통해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여기서의 전문직 윤리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합니다. 의사가 도덕적인가 하는 전통적인 윤리와는 별개로 ‘의사다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려주는 규범입니다.혼란 속에 열쇠전문직 윤리가 새삼 중요해진 이유는 더 이상 개개인의 도덕심만으로 의사가 '의사다움'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성화된 저수가 정책과 신규 의사의 배출로 인해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가 일종의 서비스 상품이 되어 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에서 기인한 각종 부정적 사례들은 전체 의사의 사회적 입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직 윤리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의 버팀목, 내일의 열매우리의 따뜻한 마음은 그 당시 기분에 의해 좌우되기 일쑤입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후배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누군가의 폭풍 질문도 온 성의를 다해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웃으며 인사하는 것조차 고난도 미션이 됩니다. 의사에게는 수시로 변하는 마음과 다르게 변하지 않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전문직 윤리를 정립하는 것은 그런 버팀목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그런 버팀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도록 양분을 주는 일입니다. 무럭무럭 자란 나무는 의사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줄 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에 열매를 선사하는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문직 윤리가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은 의사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직화된 의사 단체(학회, 협회 등) 차원에서 전문직 윤리를 우리나라에 맞게 규정한 후, 회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전문직 윤리를 지키지 않은 회원에게는 적극적으로 교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는 지형을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씨앗은 의사 단체의 기둥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의료 전체를 바꿀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01-30 05:00:00오피니언

"제약사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 받아선 안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하여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대에 맞추어 의료인과 제약업체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의료윤리지침이 마련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29일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윤리 지침(Guidelines for Physician-Pharmaceutical Industry Interactions)'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은 3개 기본원칙과 의료인-제약사 관계에 초점을 둔 8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위원칙으로는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설정의 원칙 3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의사-환자관계이며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인과 제약사의 관계를 규정한 8개 세부지침은 ▲처방과 제품선정 ▲임상진료지침 ▲마케팅 ▲제품설명회 ▲학회참석 ▲자문 ▲평생교육 등 각 항목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중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의사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를 초대해서는 안 되며, 의약관련 교육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제약사로부터 접대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학회는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의 산업적 측면과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별, 전문분과별 이해상충의 입장과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의사-제약산업체의 관계윤리가 더욱 발전적으로 정립되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에 마련된 윤리지침 공표에 앞서 8월19일과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윤리 지침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의 관계를 위한 기본원칙 1.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의사-환자관계이며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이 환자우선의 원칙을 저해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사단체와 함께 사회와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관 수준과 의사 개인 수준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관리할 기제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의사 개인은 해당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설정의 원칙 의료계와 제약산업체 관계의 일차적 목표는 환자의 이익과 의학발전이어야 한다. 의료전문직윤리와 기업윤리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의 관계 지침 1. 처방과 제품선정 병원의 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구매를 관장하는 부서나 위원회는 제약산업체과의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제약산업체의 제품의 선정 구입과 관련하여 제약산업체로부터 대가성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금품이라 함은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과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향응이라 함은 통상적인 식사수준 이상의 음식 및 주류대접을 말한다. 2. 임상진료지침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개정 및 승인의 과정은 최상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및 전문학회는 제약산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등의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마케팅(방문): 샘플포함 의사는 제약산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아 제품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약산업체로부터 샘플용 의약품을 받는 것도 허용되는 일이다. 단, 샘플은 해당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이나 가족, 친지에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제품설명회 의사가 제약산업체에서 주관하는 제품설명회나 관련 학술모임에 참석하여 환자진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것은 허용된다. 의사가 의약산업체 등으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향응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의사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를 초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약관련교육목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의사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제약산업체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5. 학회참석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의사는 제약산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경비지원을 부탁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단, 관련 학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6. 자문 의사가 제약산업체의 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과학적, 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처방의 대가 혹은 약속)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 7. 평생교육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이 필요하며 이는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제약산업체가 의사의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일은 기업의 사명에 부합하는 적절한 활동이다. 그러나 평생교육 또한 다른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약회사가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댓가로 강의 제목이나 내용, 강사의 선정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 의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제약산업체로부터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수행할 때에는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특히 임상시험 연구자의 연구 활동비나 인건비는 일반 연구비 지원단체의 연구비책정 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임상시험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의 기관장이나 관련 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임상연구에서 제약산업체가 연구진행을 통제 관리하고 결과의 발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11-07-29 09:38:3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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